구로경찰서와 구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경 구로구 구로동 G밸리플라자 20층 넷마블 사무실에서 직원 A씨(36)가 투신했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넷마블 측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해당 직원은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 목격자 및 넷마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경위 및 투신 배경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