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2일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파업 관련 집회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가 열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총파업과 관련해 박 본부장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 86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