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우크라이나, 범죄 용의자 체포 위해 벨라루스 여객기 강제 회항

벨라루스 측 "손해배상 청구 계획"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노선을 운항한 벨라루스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보안기관의 위협적 요구로 목적지 인근에서 출발지로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현지 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현지시간) 키예프의 쥴라니 국제공항을 이륙해 민스크로 향하던 벨라루스 항공 벨아비아 소속 보잉 737-800기 기장에게 우크라이나 관제센터가 키예프 공항으로 즉각 회항하라는 긴급 연락을 보내왔다.

이륙 후 약 450km를 비행해 벨라루스 영공 진입 50km 정도를 앞둔 지점이었다. 여객기에는 13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기장은 어쩔 수 없이 기수를 돌려 오후 3시 55분께 키예프 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후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요원이 기내에 올라 아르메니아인 승객 1명을 연행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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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객기는 재급유를 받은 뒤 민스크로 돌아갔다. 연행됐던 승객도 이날 저녁 풀려나 다른 항공편으로 민스크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벨라루스 항공사 측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크라이나 측에 회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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