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취제 '오더후레쉬' 등 11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

허용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형사고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을 1.5배(0.0018% 검출)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6.6배 초과한 0.02%가 검출됐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보다 20배(0.01% 검출) 많았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이밖에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오디세이 퍼플’ 등 문신용 염료 6개 제품도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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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개선 명령을 했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카프로코리아의 코팅제 ‘ReLoad’ △현대화학의 방청제 ‘ALL606’ △세인마케팅의 방향제 ‘아로마 플라워 디퓨져’ △공덕상회의 방향제 ‘훅 프래그런스 리퀴드 포 에어 메모리 오브 소살리토’ △두길커머스의 탈취제 ‘Fabric Refresher-Tulip Field’ 및 ‘Fabric Refresher-Apple Blossom’ △효제의 합성세제 ‘하모니베르떼 천연세탁세제’ 등 총 7개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4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인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를 알려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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