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온라인 항공권, 7일내 취소땐 전액 환불해야"

항공사 약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따라 철회 가능 판단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단독 박강민 판사는 23일 A씨가 중국 B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B항공사는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전액 환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다음 날 항공권 대금 156만8,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다음날인 25일 A씨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다. 아내의 임신으로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B항공사는 자사규정에 임신이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B항공사 규정에서 정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35조에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