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낙태강요’ 동거남 아버지 살해한 여성 징역 30년 확정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위해 사체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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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씨는 정모(59)씨 집에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정씨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씨의 손목을 수차례 그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도, 정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했고, 정씨의 아들과도 헤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꾸어 가며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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