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자체 청산 돌입…유럽법인 정리 허가 신청

한진해운이 유럽(구주)법인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작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회생·청산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미주노선 영업망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알짜자산 매각을 결정한 데 이어 유럽법인까지 정리에 나서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이다.


23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석태수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사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주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주·중국 등 법인에서 일부 인력조정이 있었지만 해외 법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유럽노선이 아시아-미주노선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한진해운은 현재 스페인 발렌시아, 폴란드 그디니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함부르크, 영국 런던, 프랑스 르아브르, 이탈리아 제노바,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9개 지역에 유럽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판매 법인이 있는 스페인·폴란드·헝가리 등 3개 국가 법인부터 먼저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순차적으로 유럽 내 법인 조직과 인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진해운은 미국과 중국 법인에서 일부 인력 조정을 시작했으나 법인에 대한 정리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주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았던 유럽 법인이 먼저 정리 대상이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재영기자

박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