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23일 “현관 예우도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검사·군법무관·경찰 공무원 등 재판과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