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곽대훈 "지방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불이행 시 경영평가 불이익"

공공기관 운영法 개정안 발의

"임의조항 불과한 발전계획 수립·이행, 법 개정으로 실효성 높여야"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곽대훈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체 수립한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대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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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의원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사업 참여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후속 조치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곽대훈 의원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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