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4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1,503년'

미국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다. /출처=로스엔젤레스 타임스미국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다. /출처=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미국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이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1,50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페즈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주일에 2~3번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로페즈가 받은 징역 1,503년형은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으로 기록됐다.


재판을 담당한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로페즈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라며 “로페즈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비난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10대 딸의 삶을 망쳤고 딸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느끼게 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로페즈의 딸은 “나는 당시 어리고 힘이 없었으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며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로페즈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면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