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하지 말라" 어기면 불매운동 강행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코리아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초음파기기 판매 광고를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공문을 GE 측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원)과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GE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한 결과, GE는 한의사에게 9대 팔기로 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실을 떠안았고,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의협에 공문으로 알리고 의협에 사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등은 또 녹십자 등 혈액진단검사 국내 1~5위 기관들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해 이 중 일부 기관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못 해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워 영업 곤란을 겪었다”면서 “의협 등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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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불허 요구는 한의사들이 환자를 초음파로 진단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부당하게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들의 진단·치료를 위해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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