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남구는 이에 맞서 24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서울시 움직임에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서울시는 제2시민청 건립을 ‘주민투표’에 붙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10일 공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세텍 일대 연계 복합개발방안 수립연구 용역결과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세텍 건축물을 두고 ‘시설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 위험성으로 전시기능 유지 한계’라고 적혀있다. 임시 가건물 내구 연한이 경과했고 2013년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가설건축물 구조라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건물 노후화로 재해상황 발생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또 “시민청 건립이 아닌 영동대로 세계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세텍 부지 현대화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는 강남 이기주의 발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남구의 주장에 서울시는 이미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능 보강을 거쳐 건축물 안전등급이 B로 상향됐고 철골 구조물이라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맞대응했다.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각 시도에 다 설치돼있는 것으로, 시장과 관계없이 법조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세텍 제2시민청)공사에 착수한다”며 “공사 규모를 45일 공정에 맞춰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