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인테리어 무단도용도 부정경쟁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따라 한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따라 하는 것도 부당경쟁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제빵업체가 B제빵업체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 등에게 “A제빵업체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테리어를 무단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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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지난 2013년 B업체가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빵 모양 등을 따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업체의 주인 김씨는 A업체에서 2013년 8월 퇴사한 제빵사였다. 1심은 손해액은 1억원으로 인정했다가 2심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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