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모(34)씨에게 22년, 박모(49)씨에게 17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겸찰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나와 양형이 부당하고,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