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양형 약하다며 '항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연합뉴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연합뉴스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모(34)씨에게 22년, 박모(49)씨에게 17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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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찰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나와 양형이 부당하고,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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