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인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써넣은 혐의를 받았다.
1과 2심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를 받았다는 박 대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고다어학원 경영에 참여하면서 남편과 경영권 갈등을 빚다가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과 따로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도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