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경기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