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8군 배속 한국 육군인 카투사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카투사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2월 오후 3시께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자기 숙소에서 미군 이병이었던 B(19·여)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송치됐다.
두 사람은 A씨가 속한 사단 보충대에 B씨가 지난해 10월 처음 배속돼 전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관계가 발전했다.
사건 당일 A씨가 키스를 하다가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A씨 숙소에서) 나가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그러면 너를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몇 분 뒤 B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도중 A씨가 “지금 내가 너를 성폭행하고 있느냐”고 묻자 B씨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A씨는 성관계를 멈춘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헌병에 신고했고 군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A씨가 폭행·협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는 당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A 씨가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