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이사 문모(60)씨 등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말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비수기인 겨울철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총 3,992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조경업무를 평소처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아 왔고 봄이 되면 다시 이 업체에 재취업 하는 수법을 썼다”며 “문씨는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묵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