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8월 실시한 울산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결과 적임자가 없었던 대표이사직을 재공모한다. 울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수준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및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응모자격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