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수소와 설탕 등으로 범벅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t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이 같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과산화수소는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를 따로 준비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고 단맛을 내는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소르비톨은 쉽게 건조되는 것을 막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복용 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오징어채 중량을 늘리기 위해 오징어채보다 t당 가격이 더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넣은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가량 싼값으로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김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2억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법 수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에 대한 합동 수거·검사를 벌여 이 업체가 수입한 오징어채 166t 중 남은 35t을 회수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업계 전반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