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5일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추가 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한 신용거래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강제 상환할 때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처분해야 한다. 금투협 측은 “일부 증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처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투자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임의상환 관련 주식처분순서도 약관에 명시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