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용거래약관 개정...신용매수 종목 이자율 높은 순으로 처분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증권사가 신용거래 고객의 주식을 강제 처분할 때 이자율이 높은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추가 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한 신용거래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강제 상환할 때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처분해야 한다. 금투협 측은 “일부 증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처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투자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임의상환 관련 주식처분순서도 약관에 명시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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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관계자는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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