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26일 의결했다. 특히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와 추가 고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정진석 운영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 수석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여야의 출석 요구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 고발과는 별개로 청와대 참모진을 위증죄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지난 21일) 이 자리에 있던 이원종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발언한 것이 이후 잇따르는 언론보도와 대통령 사과발표 등과 비교했을 때 매두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위증 여부를 여야간 논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말씀 드린다”고 요청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이원종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의 연설문 첨삭 질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나” 등의 답변을 한 것을 거론하며 “그 질문을 한 의원과 국민, 언론이 비정상적인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설사 이 사실을 몰랐다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워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문란 청와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뿐 아니라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이 문제를 여야 간사간 협의해달라”라며 “12월 2일 예산심사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