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운영위, 우병우 수석 고발 건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이 의결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을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운영위에선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재만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추가 고발 요구도 언급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말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국민과 언론, 국회의원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냐)”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어 “이렇게 둘러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사건이기에 이원종 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을 추가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원종 실장이 한 발언은 사실을 알았다면 국회 증언 감정 법률을 어긴 위증죄로 고발이 되거나 설사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며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회의를 조속하게 소집하고 고발건에 대해 여야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원종 실장의 위증죄가 확립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오는 11월 2일 이원종 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하게 돼있으니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다음달 2일 이 실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결정됐다.

김상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