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하고 8분만에 산회를 발표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참담한 날”이라면서 “우 수석 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 뿐만 아니라 총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비선 실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증죄이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직무유기 혹은 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의 업무현황을 듣는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