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정유라씨 졸업 고교 긴급감사 착수

청담고에 감사관 3명 파견...출석규정 등 의혹 조사

"승마협회 공문 등과 비교해 27일 중간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불거진 고등학교 재학 시절 출결 비리와 촌지 의혹에 대해 긴급감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승마협회의 공문과 비교검토를 거쳐 27일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에 대해 장학사들의 현장 조사와 더불어 3명의 감사관을 파견해 긴급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초점은 정 씨가 진급과 졸업을 위한 출석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체육특기생 관리 교사가 정씨에게 결석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최씨가 학교로 찾아와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주장에 맞춰져 있다. 교육청은 전산상의 출결 기록, 승마협회의 공문 등을 비롯해 당시 교장을 비롯한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까지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승마협회의 공문과 비교검토를 거쳐 27일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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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청담고의 2014년 전체 출석 일수는 193일로 이중 3분의2일을 출석해야 하고 졸업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진급·졸업을 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문과 실제 출석 등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최종 출석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만 현실적으로 정씨의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특기생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체육관련 협회에서 대회 참석 등과 관련해 보내온 공문을 토대로 담당 교사와 교장이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졸업할 때는 전체 교사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졸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교는 승마협회가 보내온 공문을 믿고 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문이 위조된 것이라면 학교도 피해자”라며 “법적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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