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11개소 중 9개소에서 안전검사 미필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구는 한강 수면 위 5개소와 지상 6개소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 2개 업소는 적합, 9개 업소에서는 총 36건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적발된 사항은 완성검사 미필 3건, 가스누출경보기 고장 3건, 가스배관 고정 장치 불량 3건, LPG용기 실내 보관 1건, 가스배관과 전기콘센트 이격거리 미확보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