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TF는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법제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회의와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과장급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로 나뉜다. 실질적인 유권해석 논의와 1차 해석은 실무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례는 이르면 27일 열리는 차관급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권해석 TF 논의 결과는 일주일마다 권익위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의 응답란에 게시하고 각 공공기관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권해석 문의가 많이 들어온 사안을 중심으로 각 부처 담당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논란이 된 스승의날 카네이션 금지나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된 직접적 직무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접적 직무 관련성 등은 TF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사회상규나 원활한 직무를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면 3·5·10 규정 안에 있어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법 해석”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임직원이나 사립학교 및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유권해석, 문화계·농축산업계 등 위축된 분야에 대한 논의, 쪽지예산에 대한 위법성 판단, 파업 시 노조 참여자에 대한 노조원들의 임금 보전 등 다양한 사례도 논의된다.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소속 민간인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자가 된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범위를 TF 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