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세텍 부지는 휴식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다”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지난 26일 다시 한번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서울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텍 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지적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인 가설전람회장에 다중이용시설인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