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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청탁금지법 한달… 신한카드 “접대문화 간소화 추세”

/자료제공=신한카드/자료제공=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전후 요식, 유흥, 골프, 화원 등 업종을 선별해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법 시행 전의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의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비교한 결과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평균 이용액이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식업종의 이용액은 4.4% 줄었고 골프 업종은 6.4%, 화원 업종은 3.4% 감소했다.

또 요식업종에서 저녁의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각이 약 한 시간 앞당겨졌고, 택시 이용건수는 19시 시간대가 1.2% 증가한 반면 다른 시간대는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여러 소비변화 현상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으로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접대문화도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 캐쥬얼화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이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되는 등 법인카드 이용 가맹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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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일식·일반 대중음식 업종은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선택하거나 각자 음식값을 낼 수 있다 보니 이용금액은 0.9∼3.6%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0.5∼4.8% 증가했다.

반대로 기존에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던 중식·양식은 가격이 높다 보니 이용금액이 7.1∼10.4%로 크게 감소했고 이용건수도 0.6%∼3.3% 감소했다.

또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0.7%)와 과천시(7.7%)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나란히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보유 회사의 주소지 반경 500m 이내 오피스 지역에서의 이용건수는 5.5%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법인카드를 통한 외부 접대가 줄어들자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에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청탁금지법이 접대문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분석 결과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 매출이 3.6% 증가하고,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8%,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대 문화가 간소화하면서 귀가가 일러지고, 저녁에 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와 쇼핑 문화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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