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7일 조 사장을 포함한 LG전자 임원 3명의 재물손괴·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슈테글리츠 매장 내 삼성전자 부스에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던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문을 아래로 힌지 부위를 손상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세탁기를 부술 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고 조 사장의 행동으로 세탁기가 손괴됐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건 발생이후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고 삼성제품만 손상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LG전자의 임원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