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인터넷신문이 취재와 편집인력 5명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특성을 반영할 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것”이라며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