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불공정거래DB '제동'

"금감원 시스템 이용하면 예산 절감"

국회예산정책처 '도입 재검토' 의견

비상임위원 과도한 수당지급 지적도



금융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조사기구인 자본시장조사단의 자체 분석·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오래전부터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놓은 만큼 업무 공조를 하면 되지 굳이 ‘밥그릇’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의 내년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6억4,300만원(1,461%) 늘어난 6억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도입에 5억2,400만원 소요될 예정이다.

이 조사시스템은 사건의 각종 증거자료와 조사 과정·징계 결과 등의 사례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과징금·과태료는 얼마만큼 부과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첨단 기능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사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이 이미 금감원에 지난 2002년부터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언급하며 예산 증액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입법부의 예산결산 심의 때 여야 의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심지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적으로 분석 틀을 갖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사례와 오랜 경험을 갖춘 금감원의 시스템을 대체 이용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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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검찰(긴급·중대사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중요사건), 금감원(일반사건)으로 각각 분류해 조사하게 돼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시세조종(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사건을 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자를 적발하려면 시장 상황을 빠르게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금감원을 거쳐 받게 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비상임위원 수당은 1억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300만원 줄어들었지만 국회에서 지적된 조사활동비를 폐지하는 대신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검토비를 인상한 결과다. 심 분석관은 “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나거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비상임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검토비를 갑자기 증액한 것은 조사활동비 폐지를 보상해주려는 목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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