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유권해석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테스크포스(TF)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청탁금지법이 일상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하는 사례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만 원을 초과해 접대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인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할 때, 공공기관 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끼리 식사할 때,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할 때 등이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이 이·취임하거나 시무식 종무식을 할 때는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경조사나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하객으로 온 공직자라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상 식사가 가능하다.
각자 음식값을 내는 더치페이를 할 경우 허용되는 사례도 늘었다. 직무관련자라고 해도 각자 음식값을 치렀으면 금품 수수가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이 1차를 내고 상대방이 2차를 냈다면 3만 원을 넘어도 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3만원 이상 식사한 후 초과분을 각자 내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줬다면 제재하지 않는다. 또 직무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간이나 공공기관장 사이에도 5만 원 이상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경조사 등에 참석한 하객이거나 주례를 섰다면 공직자라도 한 번에 100만원 이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라자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았다면 5만원 이상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밖에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끼리, 직원상조회·동창회·사회단체, 공직자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TF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논란이 된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수행사인 해당 등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