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찰 조사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보관) 업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시에 통보해야 알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199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울산공장(석유화학 3공장, 남구 부곡동)에서 우라늄을 촉매제로 사용하며 나온 관련 폐기물을 현재까지 보관해 오고 있지만, 울산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울산시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울산지역은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이 태광산업 한 곳 뿐이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5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자연상태(0,05~0.3μSv)보다 높았다. 28일 울산시가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찰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는 시간당 0.271μSv로 정상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보관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라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업체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탱크가 옆 공장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데다 지진이라도 크게 나면 어떻하냐”며 불안해 했다. 해당 공장은 주민 밀집지역과 직선 거리로 1.5㎞로 매우 가깝다.
더 큰 문제는 태광산업처럼 방사능 폐기물 등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지자체 역시 울산시처럼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폐기물의 방사능 누출이 있을 경우 방사능 차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조치를 위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관련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직접 취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방사성폐기물 400톤 가량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태광산업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태광산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131드럼(1,140톤)은 허가 받아 보관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8월께 400톤(고체 상태)을 추가 신고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보관이 추가 확인돼 조사 중에 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2019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