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법정에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사례읍에 있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유모(76) 할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인조 강도로 몰려 3~6년을 복역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말이 어눌한 최씨 등은 “당시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올 초에는 진범이었던 A씨가 자신의 범행이었다고 양심고백을 하기도 했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등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