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엔 北인권결의 확정…‘김정은 처벌’ 보다 명확히 표현

-북한 리더십에 의한 인권유린, 해외 북한노동자 강제노동 우려 첫 명시

-남북대화 촉구 내용은 빠져..."대화를 위한 대화 반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 처음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사실상 명시했다.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 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by institutions under the effective control of its leadership) 북한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며 그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담겼다. 또 북한의 재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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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올해 결의안의 특징이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남북’(inter-Korean)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치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다. 2014년부터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12월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이뤄진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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