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 모 씨가 땅 차명보유와 횡령 등 의혹으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우 수석의 부인 이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시간이 지난 10시 20분 경 수사팀 관계자는 “이씨가 현재까지도 소환 통보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불응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현재 이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녔다는 것이며. 우 수석 측이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씨는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어 검찰은 재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