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늬만 압수수색? ‘청와대 협조’ 싸고 실효성 논란

검찰이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날 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망스러운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이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날 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망스러운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연풍문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청와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진행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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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골라 온 대로만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이 되고 만 것이다. 걸림돌이 된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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