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유병언의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병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유병언과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파트 차명 매입이 하나의 범죄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1월 이전 차명 매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