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잇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2016년 기준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6만원) 이하의 가정이다. 이들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