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하거나 법률사건 소개를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와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유모(47)씨와 최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건당 5만원씩 받고 팔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원한 의뢰인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상담 개요, 채무 정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변호사 유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경찰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무장 전모(52)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김모(53)씨, 변호사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36건을 알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중 3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4,260만원을 챙긴 혐의와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사무장 김씨는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직접 처리해 변호사에게 건당 50만원씩 총 7,850만원을 챙겼으며 변호사들은 구매한 개인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