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는 1일 보상 대상자 전원에게 한꺼번에 제공하며, SKT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눠서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는 각 사가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
LTE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된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1일부터 3개월간 광고기간 가입자는 하루 20분씩,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0분씩 무료로 쓸 수 있다.
만약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겼더라도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데이터 쿠폰이나 부가·영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무제한 요금제로 알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음성·문자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며 받은 통신비를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환불 하기로 했다.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는 25일부터 양 사가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환불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공정위는 이통3사가 사용 한도와 제한조건이 있는 요금제를 무제한·무한이라고 광고해 광고 교체와 소비자 보상 등을 조치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