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늘부터 이통 3사 LTE데이터 쿠폰 제공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하루 10~20분 가능

공정위의 이통3사 과장광고 지적에 대한 소비자 보상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라는 광고가 과장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3사가 1일부터 소비자 보상을 위해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LG 유플러스는 1일 보상 대상자 전원에게 한꺼번에 제공하며, SKT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눠서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는 각 사가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

LTE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된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1일부터 3개월간 광고기간 가입자는 하루 20분씩,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0분씩 무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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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겼더라도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데이터 쿠폰이나 부가·영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무제한 요금제로 알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음성·문자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며 받은 통신비를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환불 하기로 했다.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는 25일부터 양 사가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환불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공정위는 이통3사가 사용 한도와 제한조건이 있는 요금제를 무제한·무한이라고 광고해 광고 교체와 소비자 보상 등을 조치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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