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007년 3월부터 이달까지 총 8차례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 35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강도, 절도 등 전과 22범인 오씨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 4월에도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병원에 입원했다. 오씨는 다음날 새벽에 무단외출해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강도를 저질렀다.
같은 달 구속돼 4년 후인 2013년 4월 출소한 오씨는 출소 한 달만에 다시 보험 사기를 시작해 이달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오씨의 반복된 보험금 청구를 의심스럽게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