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행위(꺾기)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중앙회 공제상품(실손 의료공제)을 판매할 때 중복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 예정자에게 알리는 의무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단위 금고를 감독할 때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기존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바꾸고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고 이사장 선서제도를 개편해 대의원제를 채택한 금고에서는 간선제로만 선출했던 것을 회원 직선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