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매매 하려면 신분확인해야"…성매매 알선, 개인정보 팔아먹은 폭력배 일당 검거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자 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직업, 신분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성매수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용으로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이 같은 혐의(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폭력배 김모(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횟수가 잦은 강모(28)씨 등 45명과 성매매 여성 17명을 입건하고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폭력배 김모(28)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서면과 연제구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에서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성매수자의 개인정보를 또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유출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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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들은 간호사부터 회사원까지 직업군이 다양한 20~3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성매매 조직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화번호를 분석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전화번호 9,000여 건을 찾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직업, 신분증과 통화내역,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한 뒤 검증된 사람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의 운영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로 발생할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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