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은 행자부의 자율 점검에 따라 28개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한다. 이어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 11월 중 확인 점검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대량 노출 및 개인정보 대량 보유기관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다.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