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금융거래와 관련,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신한·KB국민·SC제일·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본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을 포함 해당 은행들은 검찰이 최씨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최씨가 거래한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가져와서 계좌조회를 요청했다”고 전했으며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문제라기보단 (최씨가 거래한) 전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은행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떤 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관들이 머문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등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은 압수수색 제외 대상이었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씨의 대출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특혜대출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8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받은 뒤 약 25만 유로(3억2000만 원)를 대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독일에서 직접 외화를 받은 것은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