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중공업,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감독관 상주할 듯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올 들어 근로자 10명이 산업재해로 숨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이 200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사법 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


또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현대중공업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 가동상태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도 파악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