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무장 병원' 운영해 82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의료법인 설립해 법인 명의 병원 차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입원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가입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험금을 편취(사기 및 특경법 위반 등)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 구모(6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병원 이사장 김모(57)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에 한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차려 놓고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넘게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8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통원 치료하거나 집에 보냈다가 입원 치료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환자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냈고, 일부는 퇴원일에만 찾아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받아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비의료인도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재단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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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직접 회진을 돌고 물리치료를 하는 등 환자들에게 의사 행세를 하기도 했다. 병원에는 좌반신이 마비된 의사 장모(73)씨를 고용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무조건 입원시켜 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이 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에서 찾아왔다. 이들 가운데는 1개월 간격으로 13차례나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4,130만원을 받아 챙긴 환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병원을 압수 수색했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야간과 휴일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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