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쌍용차 사태' 근로자, 미지급 임금 못 받는다

대법 '무급휴직 노조원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무급휴직을 택한 쌍용차 노조원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이모(52)씨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노사합의서에서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77일에 걸친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측과 파업에 참가한 무급휴직자들에 대해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형태로 복직시켜주기로 노사합의서를 통해 합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2010년 8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