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이모(52)씨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사합의서에서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77일에 걸친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측과 파업에 참가한 무급휴직자들에 대해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형태로 복직시켜주기로 노사합의서를 통해 합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2010년 8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